[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15일 해운대구는 반여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시행 기간 연장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50(반여동) 일대 2만8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반여1-1구역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무정초등학교, 재림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 여건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새싹공원,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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