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산업 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경제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건설업자가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입찰 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돼 관련 법령으로 적발 시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등록말소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면서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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