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전화번호가 공개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의 최근 판례(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공개(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ㆍ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면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만약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제2호). 이와 같은 취지는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3. 위 판결례들의 취지
대법원을 포함한 각 하급심 법원의 취지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정비법상 정보 공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은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및 제19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 「형법」상 처벌 관계(부정 제공자와 부정하게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부정한 목적(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관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해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ㆍ2012도4842 판결, 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ㆍ2013도6969 판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소인들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형법」상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5. 결어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가진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한계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적절히 설명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을 위한 것에 한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선을 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위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들은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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