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6일간 진행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이 제ㆍ개정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200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 가결했다.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 등에서 162억2001만3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강남구의회가 확정한 2022년 강남구 예산은 일반회계 1조1669억 원과 특별회계 332억 원 등 총 1조200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인 약 723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이달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299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또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채택해 9개월간의 민간위탁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한용대 의장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2021년 회기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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