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아유경제_오피니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의 기준

등록일 2021년12월22일 12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74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①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⑤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그런데 신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 6개 항목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인지 해석상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 조합원총회에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 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반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 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판결의 경우 피고 조합은 당초 현금청산대상자로 삼았다가 조정 절차나 판결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공유지분권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초안에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됐던 78가구 중 74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피고 관할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내용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 의무 및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의 귀속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남기송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