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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유경제_재개발] 흑석9구역 재개발, 집행부 해임총회 놓고 논란 ‘가중’… 시공자 선정은 그대로 진행

등록일 2021년12월24일 18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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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재개발)에 또다시 사업 제동이 걸렸다. 오는 26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금일 해임총회 소집발의자 측에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조합장 측과 해임총회 소집발의자 간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해임된 조합장은 총회 전일 및 총회 당일 해임총회 소집발의자 측에 조합원 과반수의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소집발의자 측에서는 이를 받지 않고 총회를 강행한 것이다.

조합장 측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685명 중 과반이 넘는 350여 개의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징구했고, 이 자체만으로 총회 결의 요건인 과반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장에 직접 들어간 조합원 수도 30여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조합원의 10%가 직접 참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금번 총회의 불법 진행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면결의 철회서를 접수받지 않는 것은 심각한 조합원의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조합장 측의 주장대로 철회서를 과반수 넘게 징구했다면 소집발의자 측의 서면결의서에 위변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가에 대해 각종 소송이 따를 전망이다. 당장 증거보전신청이나,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흑석9구역은 2018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롯데건설은 입찰시 제안했던 대안설계를 지키지 못한 데다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거부해 시공자에서 해지됐으며, 당시 롯데건설을 지지했던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현 집행부를 구성하기까지 총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조합원은 시공자선정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이에 따라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해임총회 소집발의자 측에 계약이 해지된 롯데건설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이 주도했다는 말로 미뤄 볼 때, 오는 26일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를 취소하거나 총회 당일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총회장 밖에서 만난 일부 조합원들은 "이런 날치기 총회는 처음이다. 오늘 총회 결과와 무관하게 이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사업 지연이 없다. 시공자 선정 후 이번에 열린 총회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축복받아야 할 성탄 전야 흑석9구역 재건축사업은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달리 해임총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적법하게 열었던 만큼 각종 절차에 문제가 전혀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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