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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계속근로기간 정산시점, 달리 설정할 수 있을까?

등록일 2021년12월27일 17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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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월 23일 법제처는 강원도 동해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이하 중간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해서는 퇴직급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의 법정지급수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하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중간정산 시점 전과 후의 근로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법정지급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려는 경우라도 이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보험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식과 달리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 무분별하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중간정산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률효과가 완성됐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으며 중간정산시점 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이미 지급돼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과는 별도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종적인 퇴직시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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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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