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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ㆍ발표

도시재생지역도 4곳… 주민접수 102곳 중 선정위 거쳐

등록일 2021년12월28일 14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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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했다. 다만 빠른 사업 추진과 더불어 강력한 투기방지책 역시 동시에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8일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의결로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고, 이달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 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ㆍ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게 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021년 6월)`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됐다. 따라서 시는 이번 후보지들을 그동안 막혔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ㆍ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도시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 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ㆍ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고 시는 이를 검토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각 구역의 검토 자료, 자치구 설명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앞서 시에선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현금청산자ㆍ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사업 실현 가능성 영향으로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구는 선정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선정 후보지 21곳 125만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이달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2022년 1월 2일~2023년 1월 1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모 미선정 구역ㆍ향후 공모 신청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하고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구역은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미선정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첫 민간재개발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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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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