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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방배삼익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1년12월28일 11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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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06가구 ▲59㎡ 106가구 ▲75㎡ 121가구 ▲84㎡ 279가구 ▲110㎡ 46가구 ▲121㎡ 41가구 ▲138㎡ 22가구 등이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르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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