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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1년12월28일 10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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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노원구는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이곳에 건폐율 23.83%,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40가구 ▲74㎡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이 가까운 입지로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있다. 또한 태릉초ㆍ원묵초ㆍ원묵중ㆍ공릉중ㆍ태릉고ㆍ원묵고교 등이 가깝고 이마트, 홈플러스, 원자력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반경 6㎞ 이내 경춘선숲길이 위치해 있다. 경춘선숲길은 카페와 공방 등이 밀집한 복합문화 구간과 레일 핸드카 체험시설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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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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