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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경태 의원 “주택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해 감리자 권한 확대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12월30일 13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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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하도급이 지목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로 인해 주택건설공사 현장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감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공 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이에 장 의원은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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