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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상록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1년12월30일 12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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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 용적률 285.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4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변에 구청을 비롯한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성결대학교, 명학초등학교,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 교육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더불어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수리산도 인접해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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