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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