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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관련 내정 ‘의혹 ↑’

특정 시공자 내정 의혹에 조합원 불만 가중

등록일 2021년12월31일 15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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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지만 공고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양한 건설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지난 24일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년 1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24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현장설명회 참석증과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입찰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건설사를 내정하고 낸 입찰공고가 아닌지 의혹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전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면서 "제한입찰경쟁이 가능한 특별한 규정인 동법 제26조1항(공공시행), 제27조1항(신탁), 제23조1항(주거환경개선사업ㆍ제24조1항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시행) 등이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동법 제29조7항에서의 말하는 사업은 위의 설명과 같이 공공시행 방식ㆍ신탁 방식ㆍ시장 및 군수 직접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해당 시행 방식의 경우만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다"면서 "조합이 시행자일경우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낸 입찰공고문은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시공자 내정 의혹에 조합원 불만이 가중되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다양하고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데 이런 방식의 시공자 선정 계획은 의아하다"면서 "다수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빠르게 선정하기 보다 바르게 선정하는 것을 원한다"고 토로했다.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6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조합 사무실 방문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더 이상 입찰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11월 23일에 시공자 선정 입찰을 취소하는 공고를 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1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조합 직원들의 자가격리 기간과 조합 사무실 방역이 모두 끝나 이달 24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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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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