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6R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9일 광명시는 광명16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44-7(광명7동) 일대 7만36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74%, 용적률 27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152가구 ▲40㎡ 210가구 ▲49㎡ 331가구 ▲59㎡ 797가구 ▲72㎡ 298가구 ▲84㎡ 316가구 등이며 이 중 91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입지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인접해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KTX 광명역과 광명종합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광명역 인근에 롯데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이 위치해 있고 청산로데오거리와 가산로데오거리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광명남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립중앙도서관, 광명시민체육관, 광명시 청소년수련관도 인접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도덕산공원, 광명스피돔, 목감천, 안양천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광명16R구역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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