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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1년12월31일 10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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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0일 파주시는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88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58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0가구 ▲48㎡ 130가구 ▲59A㎡ 573가구 ▲59B㎡ 202가구 ▲59C㎡ 202가구 ▲75A㎡ 436가구 ▲75B㎡ 132가구 ▲75C㎡ 50가구 ▲84A㎡ 632가구 ▲84B㎡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신초등학교, 문산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미니스톱,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파주금촌새말지구는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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