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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1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향해 ‘속도’

등록일 2022년01월03일 17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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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3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1년 12월 27일 오후 2시 광명동굴 제1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날 조합이 상정한 12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 변경의 건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 계약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1차 변경 승인 및 신청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변경 결의의 건 ▲코너형 타입 평면도 변경 여부에 관한 건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협약서 추인의 건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설계자 선정의 건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서 체결 및 시공 보증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번 주 중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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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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