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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혜숙 의원 “노후 아파트 재건축 관련 지자체 권한 강화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

등록일 2022년01월03일 17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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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 154만6000가구 중 22%가 건축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들 노후 아파트는 구조물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주차ㆍ배관ㆍ전기ㆍ위생ㆍ미관 등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장치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해당 고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본래의 안전진단 목적보다 부동산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안전진단의 요소 중 `구조물 안전성`과 `주거환경`의 가중치를 조정해 특정 시점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막거나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또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는 안전진단 등급별로 건축 승인 여부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바, 부동산 정책은 별도의 방안으로 추진하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무시한 고시에 따라 규제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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