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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실적 달성’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추가 지급, 판매원 모두의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등록일 2022년01월03일 17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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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 제20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통지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그러므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후원수당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추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다단계판매원만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구체적ㆍ객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1년 단위의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 그 상한이 정해져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1년 간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상한에서 이 사안의 후원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른 후원수당 지급 금액의 범위가 한정되므로 결국 이 사안의 후원수당 추가 지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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