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아유경제_재개발] 염리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2년01월03일 14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마포구는 염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69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8가구 ▲42㎡ 135가구 ▲59㎡ 710가구 ▲84㎡ 620가구 ▲114㎡ 10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서초등학교, 숭문중학교, 서울여중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메세나폴리스,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염리3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