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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용호 의원 “계약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즉시 반환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 제3조의7 신설

등록일 2022년01월03일 13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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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 원에서 2021년 8월에는 4047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며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 역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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