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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정릉골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등록일 2022년01월03일 11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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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골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성북구는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96%, 용적률 9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개동 14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덕초등학교, 고대사범부속중학교, 고대사범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대한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2년 8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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