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해 이목이 쏠린다.
2021년 12월 28일 고양시는 「고양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고시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시 재정비관리과에서 진행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고양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안을 고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양시는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한도를 9%에서 12%로 상향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5%가 부여된다.
고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도시정비사업 실정에 맞게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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