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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등촌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록일 2022년01월04일 14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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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강서구는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 3만7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8%, 용적률 196.86%를 적용한 공동주택 12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22가구 ▲59B㎡ 14가구 ▲84A㎡ 223가구 ▲84B㎡ 29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9호선인 등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이 아주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봉제산을 뒤에 끼고 있는 숲세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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