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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경태 의원 “공익주택 공급 활성화 이끌어내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 제2조제4호의2 등 신설

등록일 2022년01월04일 12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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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나로서 공익주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공익주택에 대한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도 미비해 공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때문에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주택 건설ㆍ매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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