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1시 마산중학교 체육관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9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개정(안)의 건 ▲조합 행정 업무규정 개정(안)의 건 ▲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임원(이사, 감사) 보궐 선임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승인의 건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및 양도 각서 제출 이사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이주 계획 승인의 건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손실보상 등 협의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2022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비 예산안 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 및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산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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