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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안암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2년01월05일 16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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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해 11월 12일 안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6길 18-14(안암동) 일대 1만12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39%, 용적률 185.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65㎡ 18가구 ▲75A㎡ 34가구 ▲75B㎡ 34가구 ▲75C㎡ 11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며 이 중 1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보문역(우이신설선)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안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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