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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계림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향해 ‘발걸음’

등록일 2022년01월05일 14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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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최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광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25 일대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5가구(임대 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림4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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