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군포시는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09%, 용적률 616.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45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 곳으로 2012년 9월 21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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