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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록일 2022년01월05일 11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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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민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 사이에 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종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재래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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