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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홍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통지’

등록일 2022년01월06일 17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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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9일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30(홍제동) 일대 18만9882.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11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7가구 ▲48㎡ 94가구 ▲59㎡ 340가구 ▲67㎡ 2가구 ▲83㎡ 2가구 ▲84㎡ 551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충암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문화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이곳은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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