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원 달하는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선물가액을 기존 대비 2배 가량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 방침을 밝혔다.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시켰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렸다.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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