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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법무사ㆍ정비업자 선정 위한 ‘항해’

등록일 2022년01월10일 19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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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동력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주)은 법무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법무사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를 생략한 뒤 이달 14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는 오후 2시에, 법무사는 오후 2시 30분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면 법무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여야 하며 법규에 따라 법무사 구성원 및 소속 법무사 전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등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와 정비업자 입찰 모두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 중산추만공원, 중산삼애공원, 중산체육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일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현산중학교, 일산중학교, 일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471번길 5(일산동) 일원 35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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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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