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은 2021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명화복지관에서 `강남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택관리공단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조례는 2020년 7월에 상정됐으나 부결됐고 지난해 2월 5일 어렵게 재상정돼 그해 4월 26일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집행을 통해 저장 강박의 재발 방지는 물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적치 가구는 저장강박증의 이상증세가 있어 물건을 집에 쌓아두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장 강박은 어떤 물건이든지 그 사용이나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이를 저장하는 행동 장애의 일종으로 심한 경우 악취 및 비위생적인 환경을 초래해 적치가구 외에도 이웃 주민들까지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다.
김광심 의원은 "어려운 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20년 7월 부결된 조례를 지난해 2월 재상정해 어렵게 통과시켰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집행부도 일 처리에 힘을 얻었다 해서 의원으로 보람을 느낀다. 주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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