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에 포함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따로 법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제66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증축을 수반하거나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이뤄지는 경우 권리관계 변동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주로 대수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리모델링사업이 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리모델링 이후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범위에 개보수를 추가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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