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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주택 계단실 면적 변경, 사업시행계획 ‘중대한 변경’으로 봐야

등록일 2022년01월11일 17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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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외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세대 내부 구조의`가 `위치`와 `면적`을 동시에 수식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위치`나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변경 범위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 세대 내 주거전용면적만을 변경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이 아닌 `세대 내부와 관계없는 외부 공용부분의 면적`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변경되지 않도록 세대 내부 구조의 면적을 상호 조정해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세대당 총 공급면적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게 될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총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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