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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거여2-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2년01월11일 16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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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이하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송파구는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204-123번지 일대 9만840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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