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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절차 ‘마무리’

등록일 2022년01월11일 15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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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동작구는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6% 이하를 적용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8가구 ▲60㎡ 초과~85㎡ 이하 2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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