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구역(이하 천안문화구역ㆍ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1일 천안시는 천안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대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7.41%, 용적률 429.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23가구 ▲39B㎡ 61가구 ▲39C㎡ 62가구 ▲49㎡ 31가구 ▲59A㎡ 182가구 ▲59B㎡ 179가구 ▲59C㎡ 62가구 ▲84A㎡ 30가구 ▲84B㎡ 30가구 ▲84C㎡ 29가구 ▲109㎡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천안문화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올해 상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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