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3일 달서구는 성당우방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단순 기재 오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대 2만133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1%, 용적률 291.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은 성당초등학교, 상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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