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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2년01월11일 11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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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용두동) 일대 429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98%, 용적률 898.7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8가구, 오피스텔 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48가구 ▲41㎡ 48가구 ▲44㎡ 48가구 ▲48㎡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환경이 좋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용신동주민센터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중랑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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