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30일 마포구는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94%,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24가구 ▲60㎡ 초과~85㎡ 이하 650가구 ▲85㎡ 초과 127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배치계획 및 평면계획의 변경 ▲획지 변경 ▲건폐율 변경 ▲용적률 변경 ▲건축물 높이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공덕역과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모두 가까운 곳으로 시청, 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도 좋으며 교육환경으로는 소의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