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광안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중 소로3-512호선에 대한 오류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40-38 일대 6만590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약 1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인근에 있고 수영대로를 이용하기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광안시장, 보건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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