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경남 창원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보이콧 여론이 강해져서다.
신월2구역 재건축사업은 창원 의창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5%, 용적률 204.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은 2019년 12월 7일 창원 신월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내년 1월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 같은 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설정했었다.
조합은 다음 달(2월) 26일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광주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도내 아이파크 주민들 모두 브랜드 가치 저하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광주 학동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심의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에서 현대산업개발을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귀띔했다.
창원시가 추진해온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사업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곳의 시공자 역시 현대산업개발이다. 시의회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4ㆍ5차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창원시 측에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부의 처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광주 사건은 제쳐두고?… 안양 관양현대에 `상품권 배포`ㆍ`우리는 현대아이파크`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재건축) 구역 곳곳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거리 홍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소식통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각 구역ㆍ단지 내 사과의 뜻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을 현혹하기 위해 우호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홍보를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다음 달(2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고된 관양현대 재건축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던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거나, 검토하던 상황을 멈추라며 조합원 및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의왕시 부곡다구역, 고천가구역과 나구역 등에서도 관양현대를 이어 현대산업개발 해지 및 보이콧에 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전국을 기준으로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공하는 대전 서구 탄방1구역(재건축), 광주 북구 운암3단지(재건축) 등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였던 울산광역시 남구B-07(재개발)도 협상을 중단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회사 측에 보냈다고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4구역(재개발) 역시 시공자를 바꾸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크게 늘고, 집값이 곤두박질치니 안 되겠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에서 `현대산업개발을 퇴출하자`란 여론이 강화되자 현대산업개발 측 홍보 요원들은 조합원에게 신용카드를 줘서 정해준 한도까지 쓰라고 회유하던지 상품권을 직접 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다양한 제보 가운데 본보에서 단독 자필로 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의 금품ㆍ향응 제공이 무섭고 부담스러웠다는 관양현대 한 조합원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란 사실에 놀랐고, 이런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광주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위로 등 보상이 먼저 아닌가. 매표로 관양현대를 수주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이외에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가 아니라 도시정비업계와 건설업계에서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문에서 현실로 드러난 조합원의 양심 고백과 정부의 징계 판단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아이파크`를 내세워 현대산업개발의 이미지는 쏙 빼고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의 양심과 익명을 보장하는 사실확인서가 앞으로도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과 절차를 어기는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수주전략이 어떻게 이어질지 업계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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