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기준인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에서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 기준으로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바닥면적 중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명시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바닥면적`은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따라 거실과 거실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제한해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돼야 한다"며 "만약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기준인 `바닥면적`을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축소해 산정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 기준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완화해 적용하게 됨으로써 화재 등 비상시의 소화ㆍ구조 활동을 위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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