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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기부채납 개편 ‘추진’

등록일 2022년01월26일 22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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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기부채납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편 절차에 나섰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5일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기부채납이 지역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공공시설 건축물이나 건립 부지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부채납은 대부분 도로와 공원으로 이뤄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시행된 131곳은 약 11개 종류의 시설로 기부채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개 종류 중 공공공지나 공공청사, 학교 등도 있었지만 도로나 공원이 72.3%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가 39%, 공원이 34%였다.

기부채납 대부분을 도로나 공원으로 하는 이유는 용지에 대한 관리청 지정 절차에서 갈등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부채납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는 시기와 공급 시점의 차이가 약 5~7년인 점도 문제다.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게 없어 용도와 공간 구성 등 운영 계획 변경이 잦아지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부채납 건축물 실태 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해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력 강화, 설계 의도 구현,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경우를 줄이는 것이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한 품질 확보와 전문적인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제도가 개편될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효용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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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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