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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원113-1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2년01월28일 15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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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0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KTX 수원역이 4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오목천공원, 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원113-12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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