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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등록일 2022년03월08일 15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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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이사회는 4일(금)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WTO 회원국간 동일한 취급을 위한 '최혜국대우조항'에 따라 모든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WTO 회원국간 동일한 협정 관세가 적용되나,GATT 협정의 '필수적 안보목적'에 근거한 예외조항에 따라, 특정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적용을 배제해도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해도,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EU가 별도로 수입금지 또는 관세인상 조치를 취해야한다.

 

EU는 통관규칙 등 법률 개정보다 對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곧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상법 전문가는 GATT 21조(국가안보 관련 예외조항)에 근거한 제재로 수입금지 및 관세인상 등 WTO 최혜국대우 박탈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한 점에서, EU의 최혜국대우 박탈이 법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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