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성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21.12.1.~’22.1.10.)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안 제42조제1항 제8호 라목)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안 제42조제1항 제8호 바목)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안 제42조제1항, 개정)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였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2.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3.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하여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4.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제46조제1항, 개정)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여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3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