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전경
조연정 기자 |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약 24억의 예산을 투입해 1,488대의 관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다.
차량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가 차량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 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은 후 폐차해야 하며, 폐차를 완료하고 군 환경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증빙서류 제출 시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추가로 작년과 달리 올해는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에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등기우편·이메일·인터넷·방문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군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소유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한다.
상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 → 조기폐차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